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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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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상공회의소’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김 마스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n번방’ 등 다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 40여 개를 재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A씨가 직접 교회에서 10살 미만으로 보이는 아이들 속옷 노출 장면 등을 몰래 불법 촬영한 것도 확인했다.
그러나 A씨가 해당 영상을 인터넷 등에 올려 퍼트리거나 성 착취물을 유포하면서 수익을 챙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공회의소’ 회원 조사를 마무리한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