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화성 연쇄살인사건에 관한 경찰 재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다.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7)는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질을 한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다. 살해된 피해자들 역시 대부분 성폭행 후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게 이번 수사의 한계로 지적됐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춘재는 그동안 화성 연쇄살인사건으로 알려진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해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의 살인사건도 이춘재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이춘재는 프로파일러들과 지난해 9월 24일 부산교도소에서 네 번째 면담을 갖던 중 이러한 살인 범행 전체를 자백했다. 자백 당시 그는 1994년 1월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처제를 포함하면 그의 손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모두 15명이다. 이춘재는 살인 말고도 34건의 성폭행 또는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수십차례에 걸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변태적 성욕 해소’로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이 사건 재수사를 통해 과거 사건은폐, 감금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했던 당시 검찰 직원과 경찰관 9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8차 사건과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수사와 관련해 사체은닉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첫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한 1986년 이후 34년 만에 진실 규명이 이뤄졌지만, 이춘재의 살인 행각을 비롯해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모든 혐의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난 탓에 이뤄질 수 없다.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과 그의 가족, 그 외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건의 전체 수사 과정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잘잘못 등을 자료로 남겨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사적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