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동안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인 수당까지 가로챈 가두리양식장 업자가 구속됐다. 또 다른 마을주민도 이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지적장애 2급인 A(39) 씨를 고용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B(58)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통영의 한 섬마을에 사는 B 씨는 같은 마을 지적장애인 A 씨를 1998년부터 2017년까지 19년 간 자신의 가두리양식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양식장 허드렛일을 도맡아 했지만 고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
더욱이 B 씨는 A 씨가 매달 정부로부터 받는 장애인수당까지 일부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고 폭행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까지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가두리양식장을 관리하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숙식을 해결해왔다. 해경은 B 씨가 A 씨로부터 착취한 임금과 장애인 수당이 2억 원가량으로 추산했다.
또 다른 이웃주민 C(46) 씨도 2017년 6월부터 1년 간 A씨를 고용해 정치망어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