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 국유화되지 못한 채 남아 있던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이 72년 만에 확인됐다. 일제 잔재 청산 의미와 함께 국유재산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린 셈이다.
부산 서구는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추진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1948년 9월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일본인과 일본법인 및 기관 소유 재산이 우리 정부에 이양됐지만 서구 관내에 누락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 조사한 것이다.
서구는 올 초부터 지난 4월까지 토지(임야)대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관내 총 4만1100여 필지 중 1차로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1313필지를 추렸다. 주민등록번호 개념이 있기 전 일본인이 취득한 재산 중 일본 이름과 비슷한 필지 정보를 대상으로 확인 작업을 거쳤다. 이를 위해 예전 토지대장의 창씨개명 기록을 조사하거나 일본인 성씨 확인 사이트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활동기록, 조달청의 일본인 인명부 등을 확인한 끝에 총 33필지(565.6㎡·공시지가 약 2억8000만 원)의 소유자가 일본인임을 밝혀냈다. 이 33필지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1920~1930년대 거래됐다. 대부분 일본인 소유였으며, ㈜명성당 일본 법인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 기록에는 소유자 정보만 남아 일본인이나 일본기업이 누구로부터 얼마에 해당 필지를 사들였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들 필지는 현재 약 80%가 도로로 이용되며, 나대지와 특정되지 못한 작은 공터 등으로 동·서대신동, 아미동 등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는 이번에 확인된 귀속재산 33필지 소유가 일본인이 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정부 담당기관인 조달청으로 내용을 이첩했다. 이후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국유화될 계획이라고 서구는 설명했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사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