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마스크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월 중순 부모와 싸워 가출한 뒤 생활비가 부족하자 온라인으로 마스크 판매 사기를 벌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돼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려는 사람이 많았다. A 씨는 부산 부산진구 모 모텔에서 SNS에 계정을 만든 뒤 ‘KF94 마스크를 장당 26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1만 원을 보내면 KF94 마스크 80개를 보내겠다고 거짓말한 뒤 돈만 받고 마스크를 부치지 않았다.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43회에 걸쳐 460만 원 상당의 돈을 송금받은 뒤 마스크를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그들의 다급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