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가 범일동 신천지 안드레연수원에 면제해준 27억 원 상당의 취득·재산세를 추징한다. 동구는 신천지가 경남산업으로부터 안드레연수원을 취득할 당시 면제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약 27억 원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천지는 2018년 9월 경남산업으로부터 빌려준 돈 대신 연수원 건물을 받았다. 항만시설물 보호지구 내 있는 이 건물은 법령상 일부 면적만 종교활동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일정 부분을 제외하곤 전부 교육시설로 등록된 상태다. 하지만 신천지 측이 교육시설로 등록된 곳에서 종교활동을 하자 구는 신천지 측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며 세금 추징에 나섰다. 그동안 동구는 안드레연수원을 종교시설로 간주하고 세금 징수를 미뤄왔다. 통상 지자체는 종교시설로부터 세금 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지 확인하기 위해 2년간 세금 징수를 유예한다. 동구 관계자는 “2년이 끝나가는 지금 용도와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세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동구는 용도에 맞지 않게 건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도 법적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신천지 관계자는 “건물 전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겠다고 감면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동구가 아무런 제지 없이 허가해줬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