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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심의위원 과반이 공무원…이의신청 3분의 2 기각

부산시·16개 구군 심의회 구성, 부단체장이 위원장… 실효성 의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7-02 22:10:0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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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위원도 퇴직자 등 관련 단체
- 3년간 총 185건 중 126건 비공개
- 시민단체 “공정 확보 방안 필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의 절반 이상이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돼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행정기관의 실효적 견제를 위해 심의회 구성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이 부산시와 16개 구·군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 3년간 시와 구·군에서 운영 중인 정보공개심의회는 185건의 이의 신청을 접수해 126건을 기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시민이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정보를 기관이 비공개한다고 결정했을 때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회가 기관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반대로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 기관의 비공개 결정은 유지된다. 심의회로부터 이의 신청을 기각당한 청구인은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심의회의 결정이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제신문 취재진도 지난 5월 부산 북구가 수행한 신청사 입지 선정 관련 용역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구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지만 구 정보공개 심의회는 이를 기각하면서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 시와 일선 구·군의 정보공개 심의회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여기에 심의회 구성원의 과반은 기관 소속 공무원이다. 외부위원도 기관과의 특수성을 가진 ‘유관’ 단체원이 많다. 북구는 전직 유관단체장을, 강서구는 퇴직 공무원을 외부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기관으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위원장을 부기관장이 맡는 것도 모자라 위원의 과반을 소속 공무원이 맡아 민간의 이의 신청을 심의한다는 건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외부위원을 대폭 늘리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이 맡아 심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17년 외부위원이 전체 정보공개위원 중 3분의 2를 차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며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 지난달 입법 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앞뒀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우 기자

◇ 최근 3년간 정보공개심의회 처리 결과

지자체

총 
심의건수

기각

부분 
인용

인용

기타

부산시

70

40

7

18

5

강서구

2

2

0

0

0

금정구

9

8

0

1

0

기장군

7

5

1

1

0

남구

3

1

2

0

0

동구

11

7

3

1

0

동래구

11

7

3

1

0

부산진구

6

5

1

0

0

북구

5

4

0

1

0

사상구

4

3

0

1

0

사하구

10

8

3

0

1

서구

3

2

1

0

0

수영구

9

7

2

0

0

연제구

9

7

1

1

0

영도구

0

0

0

0

0

중구

1

0

0

1

0

해운대구

25

22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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