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인구 50만 김해, 특례시 지정 길 열린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00만 명 이상서 기준 넓혀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20-07-02 20:59:4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방의원 겸직 의무 공개 담아
- 통과 땐 32년 만에 전면 개정

경남 김해시와 같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5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혔다. 기존 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게 돼 있었다.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이다.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도시 명칭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그대로 유지된다.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한 50만 명 이상 대도시 기준은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요를 고려해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창원시와 수원·고양··용인이다.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은 김해와 포항시를 포함해 전국 12곳이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바꿨다.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던 것을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했거나 지자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지자체로부터 운영비·사업비를 받는 기관·단체의 대표·임원·상근직원·소속위원회 위원로 구체화했다. 겸직신고 내역 외부 공개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현재는 매립지 등 새로 만들어진 땅은 위원회를 거치지만 그 밖의 경계조정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를 통해서만 정하게 되어 있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이 되는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

각 시·도에는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서울이나 경기처럼 인구 500만 명 이상 도시는 최대 2명까지 더 둘 수 있어 현재 3명에서 5명까지 부단체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송이 기자 일부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도청도설] if, 손아섭
  2. 2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3. 3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4. 4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5. 5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6. 6[포토에세이] 가을의 꽃 코스모스
  7. 7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8. 8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9. 9[시사난장] 중국 굴기와 한국 외교의 ‘새판’
  10. 10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1. 1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4. 4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5. 5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6. 6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7. 7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8. 8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건 탄핵사유" 野 "국무회의 참석하면 밀실지휘 없어지나"
  9. 9김용범·김현지 국감 증인채택 무산
  10. 10[뭐라노]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3. 3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4. 4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5. 5[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6. 6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7. 7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8. 8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9. 9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0. 10흑백요리사 셰프, 국내산 수산물 해외 홍보 나섰다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6. 6구조하다 놓친 익수자 숨진 채 발견
  7. 7부산 다문화 고교생 5년새 2배…정작 한국어학급 ‘0’
  8. 8취임하자마자…도시철 파업 막기 숙제
  9. 9[속보] 여전히 수로 주변 배회하는 ‘부캉이’…“환경 적응하면 바다로 간다”
  10. 10특검팀, 마산합포구선관위 등 투표자수 허위 입력 6곳 추가 확인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5. 5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6. 6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7. 7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8. 8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9. 9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10. 10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