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인구 50만 김해, 특례시 지정 길 열린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00만 명 이상서 기준 넓혀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20-07-02 20:59:4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방의원 겸직 의무 공개 담아
- 통과 땐 32년 만에 전면 개정

경남 김해시와 같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5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혔다. 기존 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게 돼 있었다.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이다.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도시 명칭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그대로 유지된다.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한 50만 명 이상 대도시 기준은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요를 고려해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창원시와 수원·고양··용인이다.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은 김해와 포항시를 포함해 전국 12곳이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바꿨다.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던 것을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했거나 지자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지자체로부터 운영비·사업비를 받는 기관·단체의 대표·임원·상근직원·소속위원회 위원로 구체화했다. 겸직신고 내역 외부 공개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현재는 매립지 등 새로 만들어진 땅은 위원회를 거치지만 그 밖의 경계조정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를 통해서만 정하게 되어 있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이 되는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

각 시·도에는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서울이나 경기처럼 인구 500만 명 이상 도시는 최대 2명까지 더 둘 수 있어 현재 3명에서 5명까지 부단체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송이 기자 일부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만조 때면 멈추는 광복지하도 에스컬레이터
  2. 2‘부캉이’ 추워지기 전 바다로…21일 3차 외해유도(종합)
  3. 3‘좌초 위기’ 해운대 70층 주상복합 개발 기지개 켜나
  4. 4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기업 대표, 징역 4년형 확정(종합)
  5. 5신공항 공사 컨소시엄 1곳 탈퇴…내달 우선착공 무산 우려(종합)
  6. 6창원 구산해양단지 컨소 회생 포기…26년 표류 끝 좌초되나
  7. 7부산시, 신임 기조실장 26일 발표…행정부시장 행안부 고위간부 가닥
  8. 8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9. 9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10. 10사망사고 1년 만에…부산구치소 수감자 집단폭행 재발
  1. 1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2. 2‘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3. 3교육위 국감 화두 ‘교부금 축소’…“교육감 대응도 안일” 질타
  4. 4부산회생법원 국감 “지역언론 가치 고려 국제신문 살펴야”
  5. 5與, 초광역특구법안 발의 “주 52시간 특례 숙의”
  6. 6언론노조·국제 비대위 “대주주 엄벌” 청와대 간다
  7. 7與, 추미애 ‘재정 빨대’ 진화 안간힘인데 기름 부은 부승찬(종합)
  8. 8또 도마 오른 항만공사 통합…“소신없는 사장 책임” 질타
  9. 9[2026 국감 브리핑]조경태 “최고 시스템 갖춘 건기연이 가덕도신공항 부지 침하 연구해야”
  10. 10[속보] 진영승 합참의장 “北 적반하장 용납 못해…추가 도발 감행시 단호하게 대응”
  1. 1‘좌초 위기’ 해운대 70층 주상복합 개발 기지개 켜나
  2. 2신공항 공사 컨소시엄 1곳 탈퇴…내달 우선착공 무산 우려(종합)
  3. 3부산에 둥지 수산무역협회…김 등 수출 드라이브
  4. 4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5. 5가덕 6200억 증액 확약 절실…국회는 특별법 개정안 논의
  6. 6“친환경 항만 투자 100억 당, 부산 124억 생산유발”
  7. 7부산은행, 불꽃축제 등 지역축제 발전에 2억 후원
  8. 8관광과 지역민 함께 성장을…세계가 부산서 묘책 찾는다
  9. 9동남아 접수하러 ‘부산표 게임’ 방콕행
  10. 10예탁원 나눔재단, 17년째 지역상생 실천
  1. 1만조 때면 멈추는 광복지하도 에스컬레이터
  2. 2‘부캉이’ 추워지기 전 바다로…21일 3차 외해유도(종합)
  3. 3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기업 대표, 징역 4년형 확정(종합)
  4. 4창원 구산해양단지 컨소 회생 포기…26년 표류 끝 좌초되나
  5. 5부산시, 신임 기조실장 26일 발표…행정부시장 행안부 고위간부 가닥
  6. 6사망사고 1년 만에…부산구치소 수감자 집단폭행 재발
  7. 7APEC공원·금련산역 러너지원공간 문 열어
  8. 8“광안리 해변 보행공간 개선…구 차원 추가 캐시백 검토중”
  9. 9“기존 공부량 유지하며 취약점 공략…남은 주말 수능처럼 모의고사를”
  10. 10구·군 일손 적고 주인 자비부담 꺼려…슬레이트 철거 하세월
  1. 1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2. 231세 데이터 분석가, 최연소 MLB 구단 사장됐다
  3. 3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4. 4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5. 5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6. 63연승 KIA, LG 꺾고 23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
  7. 7KIA 내리 3승이냐, LG 반격 첫 승이냐
  8. 8국대 에이스 곽빈, 최동원상 받는다
  9. 9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10. 10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우리은행
끝나지 않은 '석면 공포'
구·군 일손 적고 주인 자비부담 꺼려…슬레이트 철거 하세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광안리 해변 보행공간 개선…구 차원 추가 캐시백 검토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