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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김해, 특례시 지정 길 열린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00만 명 이상서 기준 넓혀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20-07-02 20:59:4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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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겸직 의무 공개 담아
- 통과 땐 32년 만에 전면 개정

경남 김해시와 같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5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혔다. 기존 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게 돼 있었다.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이다.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도시 명칭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그대로 유지된다.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한 50만 명 이상 대도시 기준은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요를 고려해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창원시와 수원·고양··용인이다.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은 김해와 포항시를 포함해 전국 12곳이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바꿨다.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던 것을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했거나 지자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지자체로부터 운영비·사업비를 받는 기관·단체의 대표·임원·상근직원·소속위원회 위원로 구체화했다. 겸직신고 내역 외부 공개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현재는 매립지 등 새로 만들어진 땅은 위원회를 거치지만 그 밖의 경계조정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를 통해서만 정하게 되어 있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이 되는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

각 시·도에는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서울이나 경기처럼 인구 500만 명 이상 도시는 최대 2명까지 더 둘 수 있어 현재 3명에서 5명까지 부단체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송이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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