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인구 50만 김해, 특례시 지정 길 열린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100만 명 이상서 기준 넓혀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20-07-02 20:59:4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방의원 겸직 의무 공개 담아
- 통과 땐 32년 만에 전면 개정

경남 김해시와 같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5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혔다. 기존 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게 돼 있었다.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이다.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도시 명칭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그대로 유지된다.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한 50만 명 이상 대도시 기준은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요를 고려해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창원시와 수원·고양··용인이다.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은 김해와 포항시를 포함해 전국 12곳이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바꿨다.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던 것을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했거나 지자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지자체로부터 운영비·사업비를 받는 기관·단체의 대표·임원·상근직원·소속위원회 위원로 구체화했다. 겸직신고 내역 외부 공개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현재는 매립지 등 새로 만들어진 땅은 위원회를 거치지만 그 밖의 경계조정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를 통해서만 정하게 되어 있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이 되는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

각 시·도에는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서울이나 경기처럼 인구 500만 명 이상 도시는 최대 2명까지 더 둘 수 있어 현재 3명에서 5명까지 부단체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송이 기자 일부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3. 3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4. 4“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5. 5‘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6. 6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7. 7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8. 8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9. 9[근교산&그너머] <1480> 창원 무학산 둘레길 2코스
  10. 10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3. 3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4. 4‘김종서함’ 울산 진수식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주권”
  5. 5이 대통령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마침표"
  6. 6李대통령 지지율 직전과 같은 43%…민주 35%·국힘 25%
  7. 7靑 정책실장에 하준경 수석, 지방시대위원장에 박정현
  8. 8여야 “軍, 북한에 강력 대응” 촉구
  9. 9李 "중수청장 후보자 친윤 주장은 허위, "맛집 찾아갔더니 부실" 받아친 추미애(종합 2보)
  10. 10이 대통령 "김지용 후보자, 검사 출신 이유로 배제하면 중수청 망쳐"
  1. 1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2. 2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3. 3“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4. 4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5. 5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6. 6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7. 7“부캉이 테마공원 만들자”…동구는 조형물 설치 검토
  8. 8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 효과 내려면…“산업 생태계 구축돼야”
  9. 9삼영이엔씨, 회생계획 인가…3자배정 100억 유증
  10. 10부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5% 첫 돌파…2050년엔 43%
  1. 1‘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2. 2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3. 3부산예술대학교 내년 2월 폐교…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난 원인
  4. 4朴시정 선거악재 우려 ‘생곡 용역’ 중단…백지화 소문 키워
  5. 5“110억 투입 부산 의료버스, 플랫폼업체에 예산 1/3 지급”
  6. 6[한 손 뉴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올 연말 중국으로 떠난다(종합)
  7. 7바리케이드 걷힌 소녀상…2년여 만에 시민 품으로(종합)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일
  9. 94년 방치 창원 짚트랙, 새 체험시설 만든다
  10. 10창녕 2세 아들 숨지게 한 父 징역 17년
  1. 1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2. 2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3. 3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4. 4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5. 5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속사권총 우승…한국 25번째 金
  6. 6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7. 79회 4실점 진땀…롯데, 키움에 가까스로 승리
  8. 8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에 역전승 거두고 결승 진출
  9. 9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10. 10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와 손잡고 2029년 도민체전 공동개최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중구 절반이 GB…다운목장 등 과감한 해제로 신성장동력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