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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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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性) 착취물을 구매한 남성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3일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는 피의자 A(38) 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이미 구속돼 추가 범행이나 2차 가해 가능성이 낮고 ▲형사 절차상 검찰 송치단계에 있는 점 ▲피의자가 중요 범죄에 대해 부인하는 점 ▲범죄 소명 정도와 기소 결정과 관련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의 이유로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개될 신상정보의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상 공개는 재판으로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자라고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상 공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7월 1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A 씨가 변호인을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없게 됐다.
A 씨는 ‘갓갓’ 문형욱(24)에게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켈리’ 신 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