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도 마스크 생활화 수칙을 지키지 않는 식당이 많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달 29일 자 9면 보도)에 따라 부산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음식점과 제과점으로 확대한다.
부산시는 오는 13일부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4만2010곳, 휴게 음식점 9901곳, 제과점 1160곳 등이다. 시는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및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와 함께 영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 여부, 영업 전후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여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종사자 근무 금지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조치는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구·군,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조처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음식점 내 손님끼리 마주 보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1인용 식탁이나 좌석 칸막이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음식점 상황을 고려해 1인용 접시와 국자 등을 제공하고, 마스크 착용 권고를 위한 안내 스티커도 제작해 지원한다.
시 신제호 복지보건국장은 “밀접접촉자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해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여럿 있을 정도로 현재 코로나19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라 할 수 있다”며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비말이 튀지 않도록 거리두기와 음식 덜어먹기, 식사 때 대화 자제 등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