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일당 중 4명이 구속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항공 순찰로 적발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일당 중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이들 일당 10명 중 상대적으로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중 선장 2명 등 4명은 영장이 발부됐고, 1명은 기각됐다. 해경은 나머지 일당 중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며, 도주한 2명은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오전 11시15분께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 남동쪽 34㎞ 해상에서 선박 2척에 나눠 타고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작살을 쏴 밍크고래를 잡는 모습을 항공 순찰 도중 포착했다. 해경은 곧바로 경비정을 보내 용의 선박을 수색했지만 현장에서 고래 사체와 작살 등 불법 포획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이들이 적발되자 바다에 고래 사체와 도구를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 작업을 벌였고, 다음날 어선 신고 등으로 밍크고래 2마리의 사체를 잇달아 발견했다.
발견된 밍크고래에는 일당이 쏜 것으로 보이는 작살 여러 개가 그대로 꽂혀 있었고, 1마리당 많게는 6곳에 달하는 작살 자국이 확인됐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