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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법정 중계로 진행되는 손정우 범죄인 인도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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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동 성(性)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손 씨에 대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 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손 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 구속 전까지 다크웹(Dark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이 기간에 유료회원 4000여 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22만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 송환을 요구하면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수감 상태를 이어왔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