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못 내자 건물주가 소송까지
- 배상심의도 누락돼 보상길 막막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잘못 공개하는 바람에 손님이 뚝 끊겼던 음식점(국제신문 지난 3월 12일 자 3면 보도)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음식점 업주는 시의 부실한 행정처리 탓에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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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에 잘못 포함하는 바람에 결국 폐업하게 된 부산시 수영구 쑝쑝돈까스 남천점. 국제신문 DB |
쑝쑝돈까스 남천점 양영화 사장은 6일 국제신문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동선이 잘못 공개된 날부터 손님 발길이 뚝 끊겨 지난달 30일 자로 음식점을 폐업했다”며 “매달 월세를 못 내 집주인에게 명도소송까지 당했는데 부산시는 물론 공무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28일 개업한 가게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는 잘못된 낙인이 찍히는 바람에 불과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1일 ‘부산 27번 환자가 쑝쑝돈까스 남천점을 다녀갔다’고 발표했으나 닷새 후 광안점으로 방문장소를 정정했다. 동선 수정 직후 수영구보건소 직원들이 사과 차원에서 방문, 음식을 주문하긴 했지만 일반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잘못된 동선 공개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손님 150여 명이 방문하는 ‘동네 맛집’이었지만 사실상 4개월 동안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하다 끝내 문을 닫은 것이다.
양 사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난달 25일 부산지검 산하의 부산지구배상심의회에서 배상 심의가 이뤄졌지만, 배상 결정에서 누락됐다. 현재로선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반기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동선에 포함된 상가와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격려금을 지원했는데, 이 가게도 해당해 격려금과 민생지원금 총 200만 원을 시가 지원했다”면서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은 법 테두리 안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양 사장은 “저 같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다가 시의 확진자 동선 오보로 두 번 죽은 셈”이라고 “소상공인대출 이자까지 미납돼 집은 가압류 상태다. 재기를 꿈꾸기는커녕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다”고 말끝을 흐렸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