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인수 제안 거부 결정
존폐기로에 놓였던 동부산대(국제신문 지난 5월 26일 자 8면 등 보도)가 결국 강제 폐교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가 대학 정상화를 위한 인수 의사를 밝혔던 재정기여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교육부는 동부산대 폐쇄 명령 추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6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교비회계자금을 포함한 184억여 원을 횡령·불법 사용하는 등 다수의 고등교육법 위반이 확인돼 세 차례에 걸친 시정 명령 요구, 학교 폐쇄계고를 했으나 시정명령을 미이행했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할 대안이 없었다”며 “향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판단해 학교 폐쇄 명령을 추진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동부산대 인수 의사를 밝힌 재정기여 희망자 A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복지원의 후신 느헤미아 법인 대표를 맡은 경력이 있는 A 씨를 둘러싸고 도덕성 논란이 번졌고, 동부산대 내부에서도 강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동부산대는 교육부에 재정기여 희망자의 적격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동부산대는 올해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았으며, 폐교되면 기존 재학생은 다른 전문대학에 특별 입학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 폐쇄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신고를 오는 13일, 의견은 24일까지 제출받는다. 의견 수렴 및 청문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