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8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도시철도 2호선 개금역 1번 출구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모 후보 선거사무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선거 피켓을 빼앗아 발로 밟았다. 이어 선거캠프 관계자에게도 욕설을 하고 얼굴 부위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A 씨 측은 심신장애에 따른 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유없이 정당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인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물품을 탈취했다. 이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