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인간 게놈(genome·유전체)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에 날개를 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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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울산시장이 7일 시청 프레스룸에서 울산이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시의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
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특구 지정은 올해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며, 총사업비 477억 원이 투입된다. 특구 규모는 울산과기원과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등 6개 지역 119만8293㎡다.
이번 지정으로 울산은 향후 4년간 2개 법적 규제에서 면제된다. 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병원 등 11개 관련 기관 및 기업 등과 함께 3개 실증사업을 2년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헬스케어와 정밀 의료서비스 산업화 실현을 위한 바이오 데이터 팜 구축·실증 운영 ▷심혈관질환·우울증 등 질환 맞춤형 진단 마커 개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유전체 분석과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등이다.
시는 특구 지정 기간 9개 전문기업 유치와 396명 고용유발 효과, 774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한다. 2030년까지 규제 특례를 통한 게놈서비스산업 사업화로 매출 2000억 원, 수출 2000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날 특구 지정 직후 관련 기관·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시, 울산과기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생명공학연구소는 바이오 데이터 표준화와 울산게놈사업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연계를 협약했다. 또 시와 울산과기원, 연세대학교의료원은 희소 질환 공동연구와 치료법 개발 협업을 약속했다.
송철호 시장은 “특구 지정으로 울산이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날개를 달게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감염병 대응 요구가 높아진 상황인 만큼 국가 방역망 유지와 질병 대응 체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