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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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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 4000만 원을 받고자 했다.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해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017년 4월 손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손 대표에게 채용과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김 씨는 손 사장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한 주점에서 만났으며, 손 사장이 자신을 회유하다가 어깨와 얼굴을 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손 사장은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교회 인근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JTBC 기자 채용을 제안했으며, 당시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사장은 “오히려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거절당하자 협박을 했다”며 김 씨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7일 김 씨에게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