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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해수욕장, 사진=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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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름밤 해변에 앉아 치맥 먹는 것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수욕장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방역조치를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조치로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개장식, 축제 등 행사 금지 권고에 이어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야간에 백사장에서 이용객이 밀접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함이다.
충남은 대천,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 지난 4일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고, 7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 부산, 강원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셋째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각 시, 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기간은 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다.
또 하루 중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6∼7시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다음 날 오전 9∼10시까지를 야간 시간대로 삼아 행정명령을 내린다.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여,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