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일본인 자가격리 위반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10일부터 교회의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행사 등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 제공되는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방역수칙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교회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교회가 진행하는 수련회나 기도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등이 금지된다. 정식 예배 때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시설 안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또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교회 책임자는 출입자의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8일 부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확진자 153명을 유지했다. 하지만 자가격리 이탈자는 1명 추가돼 43명으로 늘었다. 일본인 50대 남성 A 씨가 자가격리 기간 대형마트 등을 방문해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감천항 러시아 냉동화물선 선원 확진자 19명 중 이날 완치 판정을 받은 4명을 포함, 총 14명이 퇴원했다. 경남에서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해외 입국자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38명으로 늘어났다. 울산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없어 55명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63명 늘어 누적 1만3244명이다.
이민용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