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형량 지나치게 가볍다” 항소
채팅앱에서 만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국제신문 지난 4월 21일 자 10면 보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징역 8개월에 불과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사법부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윤 판사는 김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김 씨는 지난 2월 초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채팅앱을 통해 10대 A 양을 만났다. 김 씨는 A 양과 지속해 대화를 주고받던 중 같은 달 14일 A 양이 학원을 가야 해 만날 수 없다고 하자 겁을 줘 자택으로 데려가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성인지 능력이 또래보다 떨어지는 13살 어린 피해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 정도가 심하고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김 씨는 무겁다면서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4일 부산지법에서 시작된다.
피해자는 김 씨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한 30대 남성에게도 성적 학대 및 불법 촬영 등을 당했고 이 남성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