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선거법 위반 절차 따른 것”
경찰이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통합당 서병수 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20대 여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과잉수사’라고 반발했다.
부산민중연대 등 시민단체는 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부실한 수사 정보로 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으로 오인한 이 여성의 자택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했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대진연 표적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 단체와 아무런 관련 없는 시민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규탄했다. 이 여성은 서 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기자회견에 나온 이 여성은 “최근 발목 인대 수술을 받고 지난 7일 오전 병원에서 퇴원했고 그동안 담당 형사와 부상으로 인한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등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었다”면서 “한쪽 다리에 깁스한 상태라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경찰의 압수수색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A 씨를 ‘대진연 소속으로 추정되는 20대 여학생’이라고 적었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7일 금정구에 있는 이 여성의 집에 수사관 2명을 보내 3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휴대전화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으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영장 만료기한이 지난 7일까지였는데 그동안 A 씨와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측은 선거기간 낙선운동을 한 대학생 단체인 부산경남대학생진보연합을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대학생들은 반발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