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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등 신상 정보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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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를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성범죄 혐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및 언론기사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가해자 ▲살인자 등 세 부류 범죄자의 실명·얼굴·생년월일·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은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며 “해당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디지털교도소’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와 관련해 최근 미국 송환을 불허한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과 사진, 생년월일, 사법연수원 기수 등의 정보가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9일 오전 10시 기준 800개가 넘는 익명 댓글이 달렸다. 댓글은 대부분 손 씨뿐만 아니라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교도소’가 대중의 기대만큼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지 않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결과라면서도 해당 사이트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적으로 제도화한 범죄자 신상 공개도 ‘사회적 낙인’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개인에 의해 이뤄지는 신상 공개는 정보가 부정확하고 악용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 관련 내사는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범죄자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이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