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적지 않고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썼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불이익변경금지는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재판을 하거나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또 검사 측 항소 사유인 '양형부당'이 판사의 직권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도 파기환송 판결의 근거가 됐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검사가 이미 제출한 항소 이유 기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보다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 당선 무효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신동욱 기자 woogy0213@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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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성남시장.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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