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특수 장비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모습.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잇따라 현직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남도교육청은 9일 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단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사건과 관련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수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디지털 성폭력 긴급대책반 운영, 피해자 상담, 교직원 성인지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김해지역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내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학교 현직교사인 40대 A씨를 특정해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교사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다른 불법 촬영 영상을 일부 발견해 해당 교사가 직접 촬영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창녕지역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교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학교 30대 교사 B씨가 지난달 29일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수했다. 경찰은 B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경남도교육청은 A·B씨를 직위 해제하고 해당 학교에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성폭력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학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직원 대상별 성인지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