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사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 아동학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할 목적으로 등장한 웹사이트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이트 운영진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성범죄 등 범죄 혐의자의 개인정보를 웹사이트와 SNS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악성 범죄자가 점점 진화한다.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사이트 운영 취지를 밝혔다. 운영진은 이어 “동유럽에 웹사이트 서버를 두고 있어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디지털교도소에는 최근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와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등의 신상정보가 올라와 있다. 이 사이트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30년이다.
디지털교도소를 옹호하는 여론이 있지만, 경찰청은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부산경찰청에 내사하라고 지시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진이 부산과의 관련성은 아직 없다. 내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