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서는 중등 30대 교사 자수
- 도교육청, 두명 다 직위해제
- 이달 내 각급 학교 전수 점검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잇따라 현직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속칭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9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김해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청소하던 노동자가 발견했다. 이 직원은 청소중 변기에서 이물질로 보이는 뭔가가 툭 떨어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교내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이 학교 현직교사인 40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했다. 당초 A 교사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CCTV 화면 확인 후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 교사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다른 불법 촬영 영상을 일부 발견했다. 해당 교사가 직접 촬영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창녕의 한 중학교 교직원이 2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학교 30대 교사 B 씨가 자신이 범인이라며 지난달 29일 자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몰래카메라는 설치된 지 약 3시간 만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 중이라 학생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남도교육청은 A와 B 두 교사를 모두 직위해제하고, 해당 학교에 즉각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 도교육청은 또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까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수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디지털 성폭력 긴급대책반 운영, 피해자 상담, 교직원 성인지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처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디지털성폭력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학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교직원 대상 성 인지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단체는 우리 사회 전반의 성 평등 문화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학교 현장도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사후약방문식 대처만 한다면 교사와 학생 모두 불법촬영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며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일부 구성원의 일탈로만 치부하고 처벌하는 게 맞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