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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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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12일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 도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13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경찰과 구 직원이 합동으로 해수욕장 일대를 순찰하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차 경고를 하고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개인의 자유’ 등을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내외국인에게 강제성을 부과하기 위해서다.
해당 조항에는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에서 소독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자체가 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