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재송동 여아 사망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법 적용

경찰, 1차 충격 사고 영향 판단…국과수 결과는 이달 말 나올듯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07-12 22:01:43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해운대 스쿨존 사고 추모. 국제신문DB
경찰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국제신문 지난달 16일 자 8면 등 보도)와 관련, 운전자 2명에게 일명 ‘민식이법’을 모두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부산지역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사망 사고와 관련,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A 씨와 SUV 운전자 70대 남성 B 씨를 최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A 씨가 재송2로(왕복 2차로)의 경사 약 15도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B 씨 차량에 부딪힌 뒤 내리막을 내달려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인도를 지나던 C(6) 양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 법은 스쿨존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브레이크 제동 여부 등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담당관과 영장심사관·수사심의관 등 논의를 통해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다각적으로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청(본청)과 부산경찰청 등 상급 기관 의견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국과수 감식 결과는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법인 다율 이호철 대표변호사는 “A 씨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된 것은 당연해 보인다. 경찰은 B 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탓에 일어난 1차 사고가 후속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 결과 발생한 사망사고의 책임을 A 씨와 B 씨 모두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B 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경찰이 강화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했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혐의 적용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사건 송치 후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것이고, 이 단계에서는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참조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2. 2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3. 3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4. 4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5. 5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6. 6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7. 7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8. 8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9. 9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10. 10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3. 3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4. 4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5. 5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6. 6李대통령 지지율 39%, 하락세 멈췄다…민주 36% 국힘 27%
  7. 7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동의못해…할말 못하는 국무위원 없다 확신”
  8. 8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서울고법원장, 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에 “제도개선”
  9. 9이 대통령, 김지용 첫 출근에 "피아구별 없이 엄중 수사하길"
  10. 10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1. 1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2. 2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3. 3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4. 4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5. 5‘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6. 6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7. 7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8. 8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9. 9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10. 10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1. 1[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2. 2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3. 3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4. 4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5. 5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6. 6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7. 7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8. 8고성서 세계적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등산축제
  9. 9“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10. 10부산 금정구, ‘야생화 및 국화 분재 전시회’ 개최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