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생활고에 시달리자 시신에서 금니를 뽑아낸 뒤 이를 판매하려 한 30대 장례지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은 야건 건조물 침입 절도,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장례지도사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종합하면 A 씨는 지난 5월 14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병원 장례식장에 들어가 준비해간 펜치 등 도구를 이용해 시신 3구에서 모두 10개의 금니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급감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황 판사는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체손괴로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 감정 완화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