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자 귀국한 뒤, 하루에만 두 차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노래방 등에서 카드와 현금을 훔쳐 사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윤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 4월 29일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온 윤 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5월 6일 두 차례 격리 장소를 이탈해 노래방 등을 방문하고 신용카드와 현금을 훔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가 길 가는 여성의 가방 등에서 훔친 현금은 약 78만 원에 달하며, 도난 카드로 주점과 편의점에서 결제한 액수도 약 50만 원이다. 윤 씨는 훔친 카드로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성매매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황 판사는 “해외에서 입국한 뒤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격리조치를 받았지만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재격리 후에도 격리장소를 이탈하고 다시 탈출을 시도해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