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필리핀에 자식 유기 아버지, 2심 형량 더 늘렸다

정신질환 아들 4년간 둔 40대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0-07-12 22:02:2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法, 원심 부분 파기… 징역 3년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을 필리핀에 4년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부부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아버지의 선고형량을 늘렸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A(48)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배우자 B(49)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2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014년 6월 정신질환이 있는 둘째 아들 C(당시 10세) 군을 필리핀으로 데려가 선교사에게 인계한 후 2018년 12월 발각될 때까지 4년 1개월 동안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이메일 계정을 폐쇄하는 등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이들은 앞서 C 군이 병세를 보이기 시작한 2010년부터 반복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에 유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에 대해 “A 씨가 필리핀 선교사에게 C 군을 맡기며 ‘사망·질병 등 어떤 일이 생겨도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며 “피해 아동이 필리핀 고아원에서 발견됐고 현재 건강상태를 종합하면 방임, 유기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반복적인 방임으로 C 군은 유년시절에 치료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잃었지만 A 씨와 B 씨는 피해아동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가 치료와 교육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C 군이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된 양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C 군 역시 현재 지내는 보호시설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며 부모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범행 대부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A 씨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B 씨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19∼21도
  2. 2기초연금 받으면 부자?…수급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
  3. 3기표소서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 공개한 50대…벌금 50만원
  4. 4트럼프 “이란과 대화 중…전쟁에 쓴 돈 베네수서 만회”
  5. 5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제지하던 사람 다치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6. 6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의지 재확인”
  7. 7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0.5원 ↑
  8. 8전조등 얼굴에 비췄다고 운전자 폭행한 50대 징역 6개월
  9. 9“나 감방서 나왔다”…출소 나흘 만에 또 스토킹한 60대 징역형
  10. 10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웃돈 붙여 되판 10대 검거
  1. 1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의지 재확인”
  2. 2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나 역차별까지 정당화 안 돼"
  3. 3“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4. 4“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5. 5국힘 부정선거론 다시 띄우기…민주 “선동에 열중” 비난
  6. 6[속보]한동훈, "李 정권 막는 명분 같이라면 '훈훈연대' 힘을 모을 것"
  7. 7[속보] 장동혁 “투표지 육안으로도 많은 문제…특검, 진실 밝혀야”
  8. 8李 비판 유시민에 김민석 “대응 불필요”
  9. 9李 대통령 지지율 1%p 하락 39%…민주 국힘 경합
  10. 10靑 “DMZ 지뢰폭발 사건 북한의 사과와 조치 요구”
  1. 1기초연금 받으면 부자?…수급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0.5원 ↑
  3. 3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4. 4한화오션까지 동참… '조선사 빅3' 공동납품 체계 완성
  5. 5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6. 6‘덕후 천국’ 부산에 떴다…롯데百 전국 첫 IP 전문관
  7. 7신세계 야외주차장도 복합개발 속도…센텀 유통지형 요동
  8. 8행사 한창인데 벡스코 정전…전력관리체계 도마(종합)
  9. 9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7조 역대 최대…반도체로만 106조(종합)
  10. 10부산시, 쿠팡 등 3곳 1630억 투자 유치
  1. 1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19∼21도
  2. 2기표소서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 공개한 50대…벌금 50만원
  3. 3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제지하던 사람 다치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4. 4전조등 얼굴에 비췄다고 운전자 폭행한 50대 징역 6개월
  5. 5“나 감방서 나왔다”…출소 나흘 만에 또 스토킹한 60대 징역형
  6. 6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웃돈 붙여 되판 10대 검거
  7. 7문 前 대통령 거제 생가 복원키로
  8. 8“국제신문 살리는 게 지역 민주주의 지키는 일”
  9. 9고리원전에 가짜 베어링 납품 업체들, 1년째 수사 표류
  10. 10팔만대장경 다시 판각…해인사 50년 대장정
  1. 1“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2. 2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3. 3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4. 4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5. 5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6. 6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7. 7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8. 8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9. 9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10. 10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한부모 가장 장애자녀 셋 돌봄…낡고 좁은 집 ‘위태’
위기가정 긴급 지원
홀로 질병과 생활고 견디는 독거노인…수도까지 끊겨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