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필리핀에 자식 유기 아버지, 2심 형량 더 늘렸다

정신질환 아들 4년간 둔 40대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0-07-12 22:02:2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法, 원심 부분 파기… 징역 3년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을 필리핀에 4년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부부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아버지의 선고형량을 늘렸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A(48)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배우자 B(49)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2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014년 6월 정신질환이 있는 둘째 아들 C(당시 10세) 군을 필리핀으로 데려가 선교사에게 인계한 후 2018년 12월 발각될 때까지 4년 1개월 동안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이메일 계정을 폐쇄하는 등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이들은 앞서 C 군이 병세를 보이기 시작한 2010년부터 반복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에 유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에 대해 “A 씨가 필리핀 선교사에게 C 군을 맡기며 ‘사망·질병 등 어떤 일이 생겨도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며 “피해 아동이 필리핀 고아원에서 발견됐고 현재 건강상태를 종합하면 방임, 유기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반복적인 방임으로 C 군은 유년시절에 치료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잃었지만 A 씨와 B 씨는 피해아동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가 치료와 교육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C 군이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된 양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C 군 역시 현재 지내는 보호시설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며 부모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범행 대부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A 씨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B 씨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경남 9곳, 1인당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쟁탈전
  2. 2부산 매출 1위 ‘본사 이전’ HMM…전국 매출 1000대 기업 부산 31곳
  3. 3‘국민아버지’ 배우 최불암 떠나보내며
  4. 4영도 포차거리 해상추락 잇따르자 뒷북 안전조치
  5. 5‘김해공항 최장노선’ 두바이 직항 내년 열린다
  6. 6[뭐라노]영도 포차거리 해상추락 잇따르자…뒷북 안전펜스
  7. 7[사설] 가덕도신공항 착공 늦춘 정부, 공사비 증액 확약하라
  8. 8창원문화복합타운 매각 불발
  9. 9“지방주도 성장 33조 투자…공공기관 이전 내년 착수”
  10. 10정파·지역도 초월…‘국제신문 회생’ 국회 팔 걷었다
  1. 1“지방주도 성장 33조 투자…공공기관 이전 내년 착수”
  2. 2정파·지역도 초월…‘국제신문 회생’ 국회 팔 걷었다
  3. 3국힘 “가덕 건설 의지 없는 정부…공사비 증액 확약해야”
  4. 4정치권 “능인선원 경영능력 불합격…국제신문 회생 동의를”
  5. 5민주, 5일 조희대 국조요구서 보고…국힘 “탄핵 역풍 맞을까 질질 끌어”
  6. 6이해충돌 빗장 풀려는 시의회…“사익추구” vs “전문성 강화”
  7. 7북한 해커들, 바이낸스서 탈취한 자금 '2차 세탁' 중
  8. 8보수 차기 경쟁 본격…張 “민생 예산 증액”·吳 “모두 힘합쳐야”·韓 “상향식 공천”
  9. 9국힘 새 당무감사위원장 양준모 교수
  10. 10[속보] 北김여정, 바이낸스 사태에 "美 정치적 도발…예의주시"
  1. 1부산 매출 1위 ‘본사 이전’ HMM…전국 매출 1000대 기업 부산 31곳
  2. 2‘창업도시 600억’ 품어라…부산, 해양·금융 앞세워 총력
  3. 3[뭐라노] ‘김해공항 최장노선’…두바이 직항 내년 열린다
  4. 4주식 팔면 다음날 돈 받는다…증권시장 결제주기 하루 단축
  5. 5정부, 2023년 중단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재추진 본격화
  6. 6호반, 한진칼 최대주주 기업결합 신고
  7. 7K-팝 열풍 타고 부산관광 키운다…한류산업 진흥 조례 추진
  8. 8“올해 북극항로 이용 150척…역대 최다 전망”
  9. 9“9증9포 독보적 특허 ‘명품 홍삼’…글로벌 1위 도전”
  10. 10신규 원전 건설…고준위 방폐물 1만8000다발 추가 발생 전망
  1. 1경남 9곳, 1인당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쟁탈전
  2. 2영도 포차거리 해상추락 잇따르자 뒷북 안전조치
  3. 3‘김해공항 최장노선’ 두바이 직항 내년 열린다
  4. 4[뭐라노]영도 포차거리 해상추락 잇따르자…뒷북 안전펜스
  5. 5창원문화복합타운 매각 불발
  6. 6모집 공고만 15차례…부산 보건소도 ‘의느님’ 모시기 진땀
  7. 7노사 마찰에 현대차 울산공장 제네시스 생산라인 이틀째 중단
  8. 8[속보]李 정부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자 3인 압축 전망
  9. 9국제사우회 “지광 손 뗄 때까지 함께 싸울 것”
  10. 10김해,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유치
  1. 1김지율, 고교 최동원상 수상…부산고 하현승 아쉽게 고배
  2. 2BNK 개막전 첫 승…두터워진 선수층 빛났다
  3. 3박항서 향해 “김치맨”…태국 관중들 인종차별
  4. 4[뭐라노] 롯데가 스마트 야구를?
  5. 5체력 비축한 마법사, 타선 폭발한 사자…누가 웃을까
  6. 6동의과학대학교,‘제1회 부산지역 전문대학 유학생 축구대회’ 준우승
  7. 7단거리 최강馬 위너클리어 짜릿한 역전승…국제신문배 우승
  8. 8“실책·기복 없어야 강팀…거인 맞춤 훈련 강화할 것”
  9. 9“좋은 젊은 피 많아…잠재력 극대화”
  10. 10부산과기대, 제107회 전국체전 야구 우승…‘3년 연속 메달’ 쾌거
우리은행
다시 피어나는 신중년
봉사·일·문화 등 다양한 분야 경험·재능 나눠
다시 피어나는 신중년
경비·미화 넘어 AI·관광 전문가로…은퇴 뒤 더 빛나는 삶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