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0일 경북 경주시 동부동 경주경찰서에 있는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연합뉴스
|
고(故) 최숙현 선수가 활동했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내에서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A(45)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 씨는 선수들을 여러 차례 폭언·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 여자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가혹행위 사건이 알려진 후 잠적한 A 씨는 지난 10일 대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씨를 조사한 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앞서 지난 3월 고 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과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했을 당시,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5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