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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인 “법 심판하고 인간적인 사과 받고 싶었다"

  • 박기백 기자 임수민 전아현 인턴기자 71_back@kookje.co.kr
  •  |   입력 : 2020-07-13 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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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장.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전직 서울시장 비서 A 씨 측이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밝혔다.

A 씨를 보호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13일 오후 2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A 씨의 입장을 전했다.

◆ A 씨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다”
A씨는 이날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대독한 서신에서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다”며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며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다”고 했다.

또한 A 씨는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다”며 이에 대해 “너무나 실망스럽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A 씨는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며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A 씨 측 변호인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 제출”
A 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고소 과정 등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죄명을 적시해 7월 8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고 고소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이후 9일 오후부터 가해자가 실종됐다는 기사가 나갔고,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 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범행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며 “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고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에게 ‘둘이 셀카를 찍자’며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하거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며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며 “집무실 안 내실이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고소인 측 “제대로 된 수사·조사 통해 진실 밝혀져야”
한편 이날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은 “국가는 성인지적 관점하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에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 됐다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고 대표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직장인 서울시 역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고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으며,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박기백 기자 임수민 전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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