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지난해 10월 부산 강서구에 부산항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571만774㎡)을 준공한 뒤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이행하려 하나 관계 부처의 떠넘기기식 일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다음 달 6일까지인 기한 내 환경영향평가 이행이 안 되면 이 일대 환경이 개선되지 않음은 물론 도시공사는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유역청)은 다음 달 6일까지 도시공사가 환경영향평가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과태료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공사는 산업물류용지를 확보해 동남권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2010년 국제물류도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내용인 서낙동강(조만강) 녹조 저감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 환경영향평가 이행은 조성사업 준공 후 정해진 기간 내 완료하면 돼 도시공사가 현재 추진 중이다.
애초 도시공사는 서낙동강변에 태양열 물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세웠으나 부산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국토청은 2017년 “홍수가 발생하면 물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어 해당 시설물의 설치는 곤란하다”며 반려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계획을 바꿔 녹조 저감물질을 투입하는 새 방안을 내놓았다. 도시공사는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녹조 저감물질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계획서는 반려됐다. 낙동강유역청은 “공공수역관리자인 국토부(부산국토관리청)를 통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토청은 “하천 수질은 환경부 소관이며, 해당 사업은 국토청 사업이 아니므로 녹조 제거물질 사용승인 신청 요청을 반려한다”는 답변을 도시공사 측에 보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낙동강유역청이 보낸 공문에 ‘국토청을 통해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부산시의 협조를 받기도 힘들다”며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낙동강유역청과 계속 협의 중이고,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낙동강유역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이행 의지를 보이면 과태료 부과를 일정 기간 연기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낙동강 일대 녹조는 매년 여름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시에 따르면 조류 농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클로로필a는 지난 4월 99.7㎎/㎥까지 치솟았다.환경부의 ‘호소 생활환경 기준’에 따르면 클로로필a의 농도가 70㎎/㎥를 초과하면 ‘매우 나쁨’으로 간주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산소요구랑(COD) 농도도 살펴야 한다. 하지만 클로로필a 농도만 봐도 서낙동강 녹조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