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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고소인 측 진상규명 촉구 "4년간 성추행…부서 이동 후도 계속"

텔레그램 비밀대화로 음란사진 전송, 범행 발생 장소 시장 집무실·내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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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상황 박 시장에 전달 경위 놓고
- 성폭력상담소-靑·경찰 진실공방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 측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경찰에서는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안다”며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직장인 서울시 역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 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비서로 재직한 4년간 성추행과 성희롱이 계속됐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뒤에도 지속됐다. 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둘이 셀카를 찍자’며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하거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며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며 “집무실 안 내실이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에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죄명을 적시해 7월 8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다음 날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상으로 저질러지는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그간 자신이 겪은 고통과 사과 없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시장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A 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이 대독한 서신에서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샘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다”며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라고 했다. A 씨는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다”면서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고 말했다. A 씨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저와 제 가족의 고통스런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신을 끝맺었다.

성추행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를 놓고 성폭력상담소와 청와대·경찰간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정부 각 부처는 중요한 사안을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달 8일 박 시장에 대한 고소를 접수한 뒤 청와대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피소 사실이 박 시장한테 전달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8일 저녁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박 시장 측에 통보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태경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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