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 재배치 문제 등 갈등요소도
부산 대표 유스호스텔인 ‘아르피나’(사진)의 운영권이 부산관광공사에서 부산도시공사로 7년 만에 환원된다.
부산시는 최근 아르피나의 운영권을 이같이 이관하기로 하고 조만간 양측 노사와 변호사, 노무사, 갈등 조정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환원 협약을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아르피나는 해운대구 우동 1만8885㎡ 부지에 지하 3층~지상 8층, 110개 객실 규모로 2004년 개장했다.
개장 당시에는 아르피나 소유권을 가진 도시공사가 운영까지 맡았으나 2013년부터 관광공사가 운영권을 넘겨받았다. 문제는 소유권과 운영권의 분리가 관련 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수련시설운영 자격을 소유자 또는 청소년단체로 규정한다. 이에 소유권은 도시공사, 운영권은 관광공사로 분리하는 건 위법이다.
애초 시는 2014년 상반기 내에 소유권을 도시공사에서 관광공사로 넘긴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아르피나 부지 가격이 상승해 감정평가 추정액이 약 800억 원에 달하자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이 137억 원으로 불었다. 또 도시공사가 시에 대체 자산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불발돼 소유권 이전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피나의 시설이 노후하고, 해운대지역에 숙박시설이 계속 신설되자 적자가 누적됐다. 시에 따르면 아르피나는 지난해 8억3300만 원, 2018년 6억5800만 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만 2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관광공사는 아르피나로 인한 경영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8월 운영권 환원을 요청했고, 시가 이관을 확정했다.
아르피나 운영권 이관은 결정됐으나 이관 과정에서의 인력 재배치는 새로운 갈등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4월 도시공사가 진행한 아르피나 운영인력 적정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아르피나의 적정인원은 32명이며, 중복업무 조정 시 27명까지 줄일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아르피나 정규직 인력은 31명이다. 현재 인력 규모를 도시공사가 그대로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관광공사 노조에 따르면 도시공사로의 인력 재배치를 관광공사 직원 다수가 원치 않는다.
관광공사 노조 측은 “도시공사가 앞서 아르피나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관된 뒤 아르피나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로 많은 직원이 도시공사로 가길 원치 않는다”면서 “공사 간 인력 조정을 어떻게 할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양측 노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한 뒤 이관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1일 양측 노사와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르피나 운영권 이전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