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친언니가 보는 앞에서 여성을 참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7월 김 씨는 A 씨를 알게 돼 여러 차례 만났다. 같은 해 11월부터 A 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자주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부산 서구에 있는 A 씨의 집을 찾아가 그녀의 언니가 보는 앞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피해 화가 나 살인을 계획한 뒤 범행 3일 전부터 피해자 집 근처에 숨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했다”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 언니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