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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운행에 벌금 1000만원…법원, 음주운전 잇단 철퇴

‘강력 처벌’ 사회적 요구 반영, 재범 땐 징역형으로 형 늘려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7-14 22:04:2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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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엄벌했다.

2018년 11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전반의 요구를 법원이 양형에 반영한 것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강 씨는 2019년 12월 7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강서경찰서 앞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됐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황 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만취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한 식당에서 출발해 20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지 씨는 앞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아 이번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만취 상태로 불과 50m가량을 운전한 노모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2014년 노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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