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시설물 운영과 관련해 수천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운대구 공무원(5급 사무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히 공무원이 시민 혈세로 이뤄지는 행정 절차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빌미로 뇌물을 받은 범죄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6030만 원을 14일 선고했다. A 씨는 2006년부터 10년 가까이 해운대해수욕장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며, 해수욕장 시설 설치와 철거 공사를 하는 업체 대표 B 씨로부터 현금 등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금전을 건넨 경위와 업무 관련성, 금품이 오간 시기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을 공여했다는 진술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신빙성을 제척할 수 없다”며 “B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돈을 주거나 통장에 입금해 A 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부합하는 금융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뢰액의 합계가 300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직 공무원으로 저지른 범행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도 엄벌 이유로 꼽았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