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구남로 광장에서 일어난 주한미군의 폭죽 난동 사태(국제신문 지난 5일 자 8면 등 보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사령부가 부대원에게 국내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15일 주한미군사령부는 공식 SNS 계정에서 “한국이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기간에 적용하는 공공해변 이용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 지침은 주한미군의 모든 부대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사령부는 “다른 사람과 2m 거리를 유지하고, 공중화장실이나 식당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다. 이어 “침을 뱉지 말고,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노래, 고성 등 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행동을 삼가라”고 당부했다. 오는 20일부터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차에는 구두 경고하지만, 다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