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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민원 온상’ 울산 구영지역 축사, 수변공원 된다

GB 훼손 복구지역 선정돼 이전…LH, 철거·보상비 등 부담키로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20-07-15 20:02:1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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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127억 들여 숲 등 조성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의 민원 대상이 됐던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지역 축사가 철거·이전되고 그 자리에 수변공원이 만들어져 주민 여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울주군은 범서읍 구영리 구영1단지 주공아파트 뒤쪽 축사인 구영농장 부지(5352 ㎡)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태화강변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GB) 훼손지 복구대상지에 포함돼 축사 이전이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2006년부터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는 물론 범서고등학교와 호연초등학교가 가까워 주민의 행복 추구권과 학습권이 침해됐다. 하지만 축사가 아파트나 학교보다 먼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전을 강제할 수 없는 데다 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있어 군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고심해 왔다. 군은 범서근린공원 조성계획에 포함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 또한 막대한 사업비와 사업기간 장기화가 우려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군은 태화강변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훼손지 복구대상지로 구영농장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를 위해 군은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고 주택지구 조성 사업자인 LH와 협의한 끝에 지난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복구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축사 부지와 함께 인근 구영·새못저수지 일원 등 약 13만 ㎡에 127억5000만 원을 들여 범서 수변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청량읍 문죽리 일원 두현공원(112만 ㎡) 내 일부 훼손지도 복구대상지로 확정함으로써 두현공원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게 됐다.

군 관계자는 “축사 철거 및 이전 보상비용은 LH측에서 부담하며, 철거가 이뤄지면 이 지역에는 오색초 화원과 경관숲, 잔디마당, 소하천 등이 조성된다”며 “고질적인 민원 해소는 물론 난개발 예방과 주민의 여가공간 확충 등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게 됐다”고 반겼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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