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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성매매 알선 업주 등 무더기 실형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0-07-15 22:04:4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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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에서 유흥주점과 모텔을 운영하며 수백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영업사장 등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오규희 부장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부산진구 A 유흥주점 공동업주 B(5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또 다른 공동업주 C(46)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영업사장 D(52) 씨에게는 징역 1년, 속칭 ‘마담’ E(여·43) 씨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2018년 4월 성매매를 원하는 주점 고객으로부터 봉사료와 숙박료 등을 받고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로 안내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했다.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무려 933차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인정됐다.

1심은 성매매 알선 범죄의 증거로 제시된 제보 동영상과 관련, “제보자가 악의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하고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제보의 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에 비해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 다만 제보 동영상 내용 중 여성 접객원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부분은 ‘불법 촬영’에 해당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대화 내용만 녹음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성매매 범행의 제보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를 설명했다.

끝으로 오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이 있고, 역할이 분담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맡아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기에 공범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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