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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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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21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다.
개원식과 같은 시간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진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다.
이 지사 사건의 선고기일이 지난 13일 먼저 정해졌고, 다음날 여야는 같은 시간 국회 개원식을 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국회 개원식엔 대통령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이 초청된다.
국회 관계자는 15일 “통상 오전에 개원식을 해왔는데 여야 합의로 개원식 시간이 오후로 잡혔고, 김 대법원장이 재판이라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참하게 됐다고 국회에 양해를 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