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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박원순 고소인, 법상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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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고소인 호칭과 관련해 ‘피해자’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박 전 시장 고소인에 대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등 여가부 소관 법령 취지를 고려할 때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국장은 “소관 법령에 따르면 피해 보호 지원을 받는 사람을 피해자로 보고 있다”며 “현재 (고소인이) 관련 지원 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고소인의 명칭과 관련해 ‘피해 호소인’과 ‘피해자’라는 용어가 혼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여성단체들은 ‘피해자’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여가부는 고소인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국장은 이에 대해 “고소인도 중립적인 용어로 쓸 수 있다고 본다”면서 “기관에 따라 기술 방식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소인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와 관련해서 황 국장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이뤄지는 사건은 비밀엄수 원칙에 의해 개별 보고는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에 대한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마련할 방침이다.

황 국장은 “지자체장과 선출직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현행 제도상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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