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안심식당 1500곳 지정·운영
- 시민 “현장 달라진 것 없어” 비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음식점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나 이러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시민의 불만이 계속 나온다. 시와 일선 지자체는 안심식당 지정 등으로 방역수칙 준수 문화를 확산하려고 하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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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숙(왼쪽 두 번째) 부산 부산진구청장이 16일 서면 돼지국밥 골목에서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벌이면서 음식점 업주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부산진구 제공 |
부산진구는 16일 서면 돼지국밥 골목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음식 문화개선 캠페인을 벌였다. 구는 음식점이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식당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식판 형태의 개인용 복합찬기와 개인 수저받침지, 위생마스크 등을 이날 배포했다.
식당 업주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손님이 먼저 지적하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다. 아울러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위해 조만간 식당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핵심 3대 수칙을 준수하는 안심식당 1500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음식점이 일선 지자체 환경위생과로 안심식당 지정을 신청하면 구·군에서는 식당이 3대 수칙 등을 실천하는지 현장을 확인한 뒤 안심식당으로 선정한다.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와 모범음식점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담당 공무원 현장 확인을 거쳐 안심식당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시는 덜어 먹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 접시, 집게, 국자 등 물품을 지원한다.
하지만 시민의 반응은 냉담하다. 시가 지난 13일부터 음식점 및 제과점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즉각 단속해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은 시의 계획이 발표되기 전과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류모(39) 씨는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음식점을 찾는 게 더 어렵다. 시는 단속하겠다고 엄포만 한 것인지 한심하다”며 “방역수칙 위반 현장을 조사할 인력이 없다면 시민의 사전 신고를 받아 단속해 처벌하면 될 텐데, 공무원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