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연세대 일부 교수들이 자녀의 성적평가나 대학원 입시에서 부당한 특혜를 주고 유흥주점과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16일 교육부와 연세대에 따르면 이 대학 평가위원 교수 6명은 2016년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의 딸 A 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고자 주임교수와 짜고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이뤄진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에 머물렀지만 이후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류평가를 1, 2위로 통과한 지원자 2명은 구술시험에서 각각 47점, 63점을 받아 탈락했다. A 씨의 아버지인 이경태 교수는 2016년 당시 국제캠퍼스 부총장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발표된 교육부가 연세대와 학교법인을 종합감사한 결과에 포함됐다.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교수 1명은 2017년 2학기 회계 관련 강의를 담당하면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딸에게 수강을 권유하고, 딸에게 A+ 학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연세대 내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들은 별도의 증빙 없이 총 10억5180만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으며, 연세대 부속병원 소속 교수 등은 유흥주점·단란주점에서 45차례에 걸쳐 1669만 원, 골프장에서 2억563만 원을 법인카드로 지불한 사실도 확인됐다.
연세대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총 86건을 지적받아 26명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8건이 고발됐고, 역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4건이 수사 의뢰됐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