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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욕장 서핑족 느는데, 제한구역 단속해 내쫓는게 능사?

광안리 입욕객 없을때 서핑 불구, 물놀이구간 접근 금지해 발길 뚝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0-07-16 22:03:4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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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구역은 파도 없어 외면
- 개장 외 시간에만 허용 요구에도
- 수영구, 대책 마련 없이 관망만

부산의 또 다른 관광상품으로 떠오른 서핑이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된서리를 맞고 있다. 관할 수영구가 물놀이 구역 내 서핑 행위 단속을 해양경찰에 요구하면서 해경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입욕객의 안전을 위한 단속이라는 구의 설명에도 불구, 구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핑 구역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서핑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 서퍼들이 대폭 줄었다. 해양경찰의 서핑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평소 물이 잔잔하지만, 파도가 칠 때는 어느 지역 해변보다 양질의 파도를 즐길 수 있어 7, 8월 해수욕장 개장 시간(올해 기준 오전 10시~오후 7시) 외 입욕객이 없는 시간에 많은 서퍼들이 광안리해수욕장을 찾았다. 해경 관계자는 “수영구의 관련 고시에 따라 7, 8월 서핑 단속을 하고 있다. 구의 고시 이외에도 상위법인 해수욕장법에 따라 물놀이 구역에서는 서핑 단속이 가능해 서퍼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퍼들은 입욕이 제한되는 일출 후부터 개장 시간 전까지나 개장 마감 후 일몰 전까지 서핑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고시에 마련해 달라고 구에 호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구가 고시에 이런 내용을 담아 고시하면 해양레저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텐 데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대신 파도가 치지도 않는 자리에서만 서핑을 즐기라고 이야기한다”면서 “이대로라면 결국 서퍼들이 강원도나 제주도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총 1.7㎞ 길이의 해변 중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부터 ‘언양불고기 삼거리’까지 0.2㎞에 이르는 레저기구 진출입로를 이용하거나 무동력 수상레저활동 구역에서 서핑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수영구의 이러한 태도는 송정해수욕장의 서핑 구간을 확장하면서 해양레저객 유치에 공을 들이는 해운대구와 대조를 보인다. 해운대구는 올해 국방부와 협의해 80m인 서핑 구간을 120m로 확장했다. 이런 효과로 7월 둘째 주(6~12일) 송정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은 52만여 명(하루 평균 7만4000여 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전국 10대 해수욕장 전체 입장객(180만4000여 명)의 28.8%에 이르는 수치다.

수영구 관계자는 “서퍼들이 왜 꼭 해변 중간에서 서핑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파도를 즐기려면 송정해수욕장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면서 “올해는 관련 고시의 변경은 어려울 것이다. 아니면 해수욕장이 폐장하는 다음 달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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