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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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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신청한 통신 영장이 1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청구한 통신 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와 그의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8일과 9일까지의 박 전 시장의 통화내역을 확보한 상태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