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의 계를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면서 지인에게 곗돈을 성실히 내면 낙찰금을 주겠다고 속여 약 5억 원을 받아 챙긴 계주가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6년 1월 B 씨에게 “5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이자를 줄 테니 빌려달라.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말해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12회에 걸쳐 B 씨로부터 3억59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또 2017년 계원 21명으로 구성된 낙찰계를 조직한 뒤 계원 C 씨에게 “계불입금을 내면 낙찰을 받게 될 때 낙찰대금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C 씨에게 곗돈 명목으로 약 2100만 원을 받아챙기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렸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는 3명으로부터 약 5억 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A 씨는 당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낙찰 대금과 차용금 이자 등을 돌려막기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부 부장판사는 “피해액수가 5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크지만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이자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