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상 부른 ‘얕은 수심 다이빙대회’…부산 서구 공무원 유죄

수탁 법인 사무국장 포함 3명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7-19 22:17:24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심 “선수 목뼈 골절 피해에도
- 과실 인정않고 보상 안해” 질타

얕은 수심을 고려하지 않고 다이빙대회를 개최해 참가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국제신문 2018년 8월 27일 자 9면 등 보도) 재판에 넘겨진 부산 서구 관계자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후 2년이 넘도록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보상에 나서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구 6급(사고 당시) 직원 A,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서구스포츠클럽 사무국장 C 씨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 등은 2018년 8월 25일 열린 제5회 송도 해상 다이빙대회를 준비하면서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한 수심을 확보하지 않았다. 국제다이빙연맹에 따르면 5m 높이에서 머리부터 입수하는 다이빙을 하려면 최소 수심 3.7m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대회 당일 다이빙대 아래 수심은 조수간만의 차로 3.0~3.4m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피해자는 다이빙 때 머리가 해저 면에 부딪혀 목뼈가 골절돼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A 씨 등은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A, B 씨는 2018년 8월 전까지 4차례 대회가 열리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참가자에게 수심을 안내하고 이를 고려해 다이빙할 것을 알리는 등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C 씨는 구로부터 대회 진행 업무만 수탁받았을 뿐 수심 확인 등 주의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피고인 3명 모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을 서로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이면서 일부라도 변상하는 등 피해자를 위로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다”며 “다만 범죄사실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은 피고인들의 관련 경험 부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7. 7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8. 8‘부캉이’ 보러 이틀간 20만 명 친수공원 방문..인근서 차량 정체 발생
  9. 9[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10. 10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5. 5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5. 5[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