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선수 목뼈 골절 피해에도
- 과실 인정않고 보상 안해” 질타
얕은 수심을 고려하지 않고 다이빙대회를 개최해 참가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국제신문 2018년 8월 27일 자 9면 등 보도) 재판에 넘겨진 부산 서구 관계자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후 2년이 넘도록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보상에 나서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구 6급(사고 당시) 직원 A,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서구스포츠클럽 사무국장 C 씨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 등은 2018년 8월 25일 열린 제5회 송도 해상 다이빙대회를 준비하면서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한 수심을 확보하지 않았다. 국제다이빙연맹에 따르면 5m 높이에서 머리부터 입수하는 다이빙을 하려면 최소 수심 3.7m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대회 당일 다이빙대 아래 수심은 조수간만의 차로 3.0~3.4m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피해자는 다이빙 때 머리가 해저 면에 부딪혀 목뼈가 골절돼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A 씨 등은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A, B 씨는 2018년 8월 전까지 4차례 대회가 열리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참가자에게 수심을 안내하고 이를 고려해 다이빙할 것을 알리는 등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C 씨는 구로부터 대회 진행 업무만 수탁받았을 뿐 수심 확인 등 주의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피고인 3명 모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을 서로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이면서 일부라도 변상하는 등 피해자를 위로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다”며 “다만 범죄사실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은 피고인들의 관련 경험 부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